카르다노(ADA), 51억 개를 받은 3주체가 소장의 축이었다

웨일로그 편집팀

카르다노(ADA)는 2023년 6월 SEC가 제출한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장 양쪽에 모두 이름이 올랐고, 두 소장이 ADA를 증권이라고 주장할 때 내세운 핵심 근거는 카르다노 재단·IOHK·에무고라는 세 주체가 ADA 매각 대금으로 프로토콜을 개발해 왔다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세 주체가 제네시스 때 받은 물량은 51억 8,541만 개로 초기 공급량의 16.7%이며, 이 숫자는 카르다노 공식 문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5일 오전(KST) 기준입니다.

📌 오늘의 헤드라인 — 2026년 9월 25일 아침

이 블록은 발행일인 2026년 9월 25일 아침 기준 스냅샷입니다. 이후 시세와 상황은 달라지므로, 지난 글을 보고 계신 경우 아래 수치는 현재 값이 아닙니다. 본문의 문서 분석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밤사이(한국시간 9월 24일 밤~25일 새벽) 크립토판에서 오간 주요 소식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와 기준 시각을 함께 적었고, 시세는 수치·시점·출처만 사실로 옮겼습니다.

  • 비트코인 8만4천 달러대, 혼조 — 9월 25일 오전 4시 59분(KST)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13% 내린 8만4,372.31달러, 이더리움은 0.55% 오른 2,691.97달러였습니다(토큰포스트 시세브리핑). 같은 브리핑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2조 8,788억 달러입니다.
  • 알트코인은 대체로 상승 — 같은 브리핑 기준 24시간 등락률은 도지코인 +3.91%, 솔라나 +2.28%, XRP +1.78%, BNB +1.51%였습니다.
  • 24시간 청산 2억 6,942만 달러, 롱이 다수 — 9월 25일 오전 4시 55분(KST) 기준 24시간 레버리지 청산액은 2억 6,942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롱 포지션이 65.54%였습니다(토큰포스트). 코인별로는 비트코인 1억 1,288만 달러, 이더리움 7,455만 달러, XRP 1,66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 연준 인사 발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토큰포스트 9월 25일 오전 5시 1분 모닝 뉴스브리핑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이 물가가 높으면 연내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소식과, 미 연방 금융당국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 2건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각 원문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오늘의 주제와 연결 — 업비트 공개 시세 API 기준 9월 25일 오전 9시 36분(KST) KRW-ADA는 341원이었고, 52주 최고가는 2025년 10월 3일 1,259원, 최저가는 2026년 6월 26일 210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 시세가 아니라 ADA가 규제 문서에 적힌 방식을 봅니다.

이 블록의 수치는 원인이나 방향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글은 “SEC와 CFTC가 언급한 코인” 시리즈의 여덟 번째 회차입니다. 코인을 소개하거나 시세를 전망하는 글이 아니라, 규제기관 문서에 그 코인이 어떤 자리에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만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소장은 ADA를 어떻게 적었나

이번에 두 소장 PDF를 다시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바이낸스 소장은 sec.gov/files/litigation/complaints/2023/comp-pr2023-101.pdf(사건번호 1:23-cv-01599, 2023년 6월 5일 제출, 136쪽), 코인베이스 소장은 .../comp-pr2023-102.pdf(1:23-cv-04738, 2023년 6월 6일 제출, 101쪽)입니다. 텍스트를 뽑아 공백을 정규화한 뒤 단어 경계로 세어 보니 바이낸스 소장에 ADA 18회·Cardano 23회, 코인베이스 소장에 ADA 30회·Cardano 33회가 등장합니다. ADA를 따로 떼어 다룬 절은 바이낸스 소장 제378~383항(B. ADA), 코인베이스 소장 제141~146항(ii. ADA)입니다.

두 절이 적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DA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이고, 카르다노는 2015년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찰스 호스킨슨과 이더리움 운영 담당이던 제러미 우드가 만들었으며, 우로보로스라는 지분증명 합의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ADA 공급량을 450억 개로 제한하려 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 사람이 세운 IOHK(Input Output Hong Kong)가 토큰 세일을 진행해 약 259억 ADA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았으며, 토큰당 평균 0.0024달러꼴로 약 6,2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소장은 적었습니다.

그다음 문단이 이 글의 축입니다. 소장 제379항(코인베이스 소장 제142항)은 “오늘날 카르다노를 책임지는 주체는 셋”이라며 ① 프로토콜의 법적 수탁자이자 브랜드 소유자인 스위스 법인 카르다노 재단 ② 호스킨슨과 우드가 지배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IOHK ③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스스로를 “카르다노의 영리 부문”이라 부르는 에무고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 주체가 초기 채굴분에서 52억 ADA를 받았고 이는 초기 공급량 311억 ADA의 약 16.7%라고 적었습니다.

그 숫자를 카르다노 공식 문서와 맞춰 봤다

소장이 인용한 숫자가 실제로 맞는지 카르다노 공식 사이트의 제네시스 분배 페이지(cardano.org/genesis/)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출시 시점 총량을 31,112,484,646 ADA로 적고, 이 가운데 공개 판매분이 25,927,070,538 ADA, 기술·사업개발 풀(IOHK·에무고·카르다노 재단) 몫이 판매분의 20%에 해당하는 5,185,414,108 ADA라고 밝힙니다. 소장의 “311억 개 중 52억 개, 약 16.7%“는 이 수치와 맞습니다. 5,185,414,108을 31,112,484,646으로 나누면 16.67%입니다.

소장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그 51억 개가 세 주체에 어떻게 갈렸는지까지 적어 두는데, 카르다노 재단(스위스) 648,176,761 ADA, 에무고 2,074,165,644 ADA, IOHK 2,463,071,701 ADA입니다. 비율로는 IOHK 47.5%, 에무고 40%, 재단 12.5%로 IOHK와 에무고가 87.5%를 가져간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세 값을 더하면 5,185,414,106이 나와 페이지가 제시한 합계 5,185,414,108과 2 ADA만큼 어긋나는데, 표기 반올림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금에 대한 서술도 두 문서가 다릅니다. 소장은 “IOHK가 토큰 세일을 진행했다”고 적었지만, 카르다노 공식 페이지는 바우처를 일본 법인과 그 판매 조직이 팔았고 총 매출이 108,844.5 BTC였다고 적으며, 감사 항목에서는 주된 당사자가 일본의 어테인 코퍼레이션(Attain Corporation)에 바우처 판매 관리를 맡겼다고 설명합니다. 판매 기간도 본문에서는 네 단계로, 감사 설명에서는 T1/T2/T3/T3.5/T4의 다섯 구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 서술이 법적으로 옳은지는 이 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두 문서가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다는 사실만 기록해 둡니다.

재단 구조가 왜 소장에서 불리한 사실로 쓰였나

미국에서 어떤 거래가 증권인지 가르는 기준은 1946년 하위(Howey) 판결에서 나온 네 가지입니다. 돈을 냈는가, 공동의 사업에 냈는가, 이익을 기대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가입니다. 앞의 셋은 코인 거래 대부분에서 다툼이 적고, 실제 승부는 마지막 항목에서 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장은 카르다노의 세 주체 구조를 꺼냅니다. 제382항은 카르다노·IOHK·에무고가 공개적으로 퍼뜨린 정보가 ADA 보유자들로 하여금 “세 주체가 카르다노 플랫폼을 키우려는 노력에서 이익이 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제383항은 그 근거로 IOHK가 2021년 9월경 스마트계약 도입을 발표한 일, 2022년 11월경 새 기능 도입 노력을 설명한 블로그 글, 2022년 11월 17일경 ADA가 30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알리며 네트워크 성능 개선 계획을 밝힌 블로그 글을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정리하면 로드맵을 세우고 개발 진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조직이 뚜렷할수록, 소장이 쓰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책임 주체가 분명한 편이 나은데, 증권성 심사에서는 같은 사실이 “누구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가”의 답이 되어 버립니다. 초보 투자자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의 증거는 아닙니다. 소장은 제소 시점의 주장이고, 아래에서 보듯 두 사건 모두 법원의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두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

코인베이스 사건은 SEC와 코인베이스가 함께 낸 취하 합의서 원문(sec.gov/files/litigation/complaints/2025/stipulation-pr2025-47.pdf, 사건기록 176번, 2025년 2월 27일 제출)을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41(a)(1)(A)(ii)에 따라 “이 합의서 제출일까지 소장에 적시된 행위에 관하여 편견 없이 다시 제소할 수 없는 방식(with prejudice)으로 각하한다”고 적혀 있고, 2025년 1월 21일 우예다 당시 SEC 위원장 대행이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만든 사실, 그리고 “이번 취하 결정이 다른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건은 코트리스너(CourtListener) 검색 API로 사건 기록을 조회해 담당 판사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버먼 잭슨이고 제출일 2023년 6월 5일, 종결일이 2025년 5월 30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28일 잭슨 판사의 중간 결정문 원문은 이번 세션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저장소 경로 404, 판례 검색 결과 0건). 따라서 그 결정에서 ADA에 관한 청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사건 모두 “ADA가 증권이다/아니다”라는 본안 판결 없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2026년 문서는 같은 ADA를 무엇이라 불렀나

지난 3월, SEC와 CFTC가 함께 낸 해석·지침이 연방관보에 실렸습니다. 문서번호 2026-05635, 연방관보 91권 13714~13733쪽, 제목은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rypto Assets and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 Assets”, 공개번호는 33-11412/34-105020, 파일번호 S7-2026-09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이번에 govinfo.gov의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의 예시로 16종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Cardano (ADA)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앱토스(APT), 아발란체(AVAX),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이더(ETH), 헤데라(HBAR), 라이트코인(LTC), 폴카닷(DOT), 시바이누(SHIB), 솔라나(SOL), 스텔라(XLM), 테조스(XTZ), XRP입니다.

주목할 곳은 그 목록에 붙은 각주 51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각 자산이 디지털 상품인 이유는 “기능하는 크립토 시스템의 프로그램적 작동,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동학에 내재적으로 연결돼 거기서 가치를 얻기 때문이며, 타인의 본질적인 경영상 노력에서 이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2023년 소장 제382항이 ADA에 대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적었던 바로 그 항목입니다.

다만 같은 각주는 이 판단이 “이 문서 발행일 현재의 특성·조건·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거한다”고 시점을 한정하고, 열거된 자산들이 CFTC 감독 대상 지정거래소에서 선물의 기초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예시 선정 이유라고 밝힙니다. 선물이 있어야 디지털 상품인 것은 아니라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즉 “ADA는 영구히 상품”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발행 시점 기준의 해석입니다.

지금 카르다노의 구조는 소장 시점과 다르다

소장이 묘사한 “세 주체” 구조는 2023년의 그림입니다. 발행 시점에 카르다노 공식 사이트(cardano.org)를 확인해 보면 지금은 카르다노 재단·Input Output Global(IOHK)·에무고에 더해 인터섹트(Intersect), 프라그마(PRAGMA) 같은 조직이 함께 소개되고, 프로토콜 변경·재무 지출·헌법까지 온체인에서 제안하고 결정하며 ADA 보유자가 직접 투표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풀 운영자와 헌법위원회가 견제 역할을 한다는 서술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증권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제기관이 명시적으로 평가한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각주 51도 이유를 자산별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를 온체인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품으로 분류됐다”는 식의 인과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소장이 근거로 삼은 조직 구조에 관한 서술이 지금은 달라져 있다는 것, 그리고 2026년 3월 문서가 ADA를 디지털 상품 예시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전망 대신 일정과 관전 포인트를 적어 둡니다.

  • 각주 51의 시점 한정 — 해당 해석은 2026년 3월 23일 기준입니다. 파일번호 S7-2026-09로 의견 제출 절차가 열려 있으므로, 이후 수정·보완 문서가 나오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 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 증권·상품 구분을 입법으로 못 박으려던 시장구조법(CLARITY Act)은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됐고 재심의 동의가 걸려 있습니다. 경과는 CLARITY는 왜 49표로 졌나에 정리해 뒀습니다.
  • 같은 목록의 다른 코인들 — 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솔라나(SOL)는 두 소장의 SOL 절이 문자 단위로 96.65% 일치했고, BNB는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토큰이라 청구원인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음 회차는 소장 속 티커와 현재 티커가 다른 폴리곤(MATIC → POL)입니다.
  • 바이낸스 사건 중간 결정문 — 2024년 6월 28일 결정문 원문을 확보하면 ADA 관련 청구의 처리 내용을 따로 확인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