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가 FAQ에 붙인 새 질문 4개 — 고객 자금과 장부가 체인으로

웨일로그 편집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6년 9월 24일 크립토자산·블록체인 기술 관련 FAQ를 개정해 질문 네 개를 새로 붙였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선물중개사(FCM)와 청산소(DCO)가 고객 자금을 ’토큰화된 형태’의 허용 투자자산에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등록업자가 블록체인 위에 남긴 기록만으로 규제 장부 의무를 충족할 수 있으며 오프체인 사본을 따로 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오전(KST) 기준으로 작성했고, 판단의 근거는 전부 CFTC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오늘의 헤드라인 — 2026년 9월 26일 아침

이 블록은 발행일인 2026년 9월 26일 아침 기준 스냅샷입니다. 이후 시세와 상황은 달라지므로, 지난 글을 보고 계신 경우 아래 수치는 현재 값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간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나온 소식을 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비트코인은 9월 26일 오전 4시 59분(KST) 기준 전날 대비 0.43% 내린 8만4,008.04달러였고, 이더리움은 0.01% 오른 2,692.33달러였습니다(토큰포스트 모닝 시세브리핑).
  • 같은 기준 시각에 XRP는 2.79%, 솔라나는 3.91%, 도지코인은 1.99% 올랐고 BNB는 0.53%, 트론은 0.90%, 하이퍼리퀴드는 2.96% 내렸습니다(토큰포스트).
  • 9월 26일 오전 4시 56분(KST) 기준 24시간 동안 청산된 레버리지 포지션은 2억737만 달러였습니다. 롱 1억437만 달러(50.33%), 숏 1억299만 달러(49.67%)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토큰포스트 집계).
  • CFTC는 9월 24일 크립토자산·블록체인 기술 FAQ 개정본을 냈습니다(보도자료 9303-26). 이 글의 본문 주제입니다.
  • CFTC는 하루 뒤인 9월 25일 캐시FX그룹(Cash FX Group S.A.) 등 5개 주체를 9억5,000만 달러 규모 사기 혐의로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9304-26).

배경 — 의회가 멈춘 자리에 지침이 쌓이고 있다

이번 주 크립토판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이 사이트는 9월 21일 CLARITY는 왜 49표로 졌나에서 미국 시장구조법이 상원에서 토론종결(클로처) 표결 60표를 못 넘긴 기록을 다뤘습니다. 법률이 막힌 사이 감독기관은 자기 권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9월 18일 글 SEC 이노베이션 면제 원문 Q&A에서 본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장 조건부 면제가 증권 쪽이었고, 이번 CFTC FAQ 개정은 파생상품 쪽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부터 짚어 둡니다. 미국은 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SEC가, 상품으로 보면 CFTC가 그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코인분류 1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문서는 그중 CFTC 영역, 즉 선물·스왑을 중개하고 청산하는 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다룹니다.

CFTC 보도자료 9303-26(2026년 9월 24일, 워싱턴)은 시장참여자부(MPD)·시장감시부(DMO)·청산위험부(DCR)가 FAQ 개정본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S. 셀릭(Michael S. Selig)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부합하게 직원들이 이 FAQ를 개정한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FAQ 자체는 2026년 3월 20일에 처음 나왔고, 2025년 12월의 직원서신 25-39(토큰화 담보 지침)와 26-05(디지털자산 증거금 관련 무조치 입장)에 대한 후속 질문에 답하려고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새로 붙은 질문 네 개,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개정본 원문(8쪽, cftc.gov/media/14671/FAQ_CryptoAsset092426/download)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Q1부터 Q15까지 있고, 이번에 붙은 것은 뒤쪽 네 개입니다. 원문은 새로 추가된 항목에 (NEW 9/24/2026), 고쳐 쓴 항목에 (UPDATED 9/24/2026)을 직접 표시해 두기 때문에 무엇이 이번 변경분인지 문서만 보고도 가릴 수 있습니다.

번호 질문의 요지 답의 요지
Q12 (신규) FCM·DCO가 규정 1.25상 허용 투자자산의 토큰화된 형태에 고객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
Q13 (신규) 기록보관 주체가 규정 1.31상 장부 의무를 블록체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규정 1.31은 기술 중립적이므로 가능
Q14 (신규) SEF·DCM·DCO·스왑딜러 등이 규정 45.2상 스왑데이터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규정 45.2도 기술 중립적이므로 가능
Q15 (신규) 온체인 기록을 쓰면 오프체인 사본을 따로 유지해야 하는가 사본을 두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문제 삼지 않음

여기에 기존 Q5가 개정 표시와 함께 다시 쓰였습니다. 무청산 스왑(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스왑)의 적격 증거금 목록에 크립토자산이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원문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합니다. 규정 23.156의 목록 자체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다만 적격 담보자산을 토큰화한 형태는 쓸 수 있고,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 지분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각주는 위원회가 2026년 7월 17일 무청산 스왑 증거금 규정 개정을 채택해 2026년 8월 17일 발효시켰고, 그 개정으로 자산 이전 제한이 삭제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MMF 지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1 — ’토큰화된 형태’를 인정하는 조건은 네 가지다

Q12은 무조건 허용이 아닙니다. 원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네 개입니다. ① 기초자산 자체가 규정 1.25(a)상 허용 투자자산이어야 합니다. ② 토큰화된 형태가 보유자에게 전통적 형태의 보유자와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③ 유동성, 집중도 한도, 잔존만기, 상품 특성 제한을 포함해 규정 1.25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적격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 MMF의 토큰화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금 보관 주체로부터 규정 1.26(b)에 따른 서면 확인서를 받을 것까지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②번이 이 문서 전체를 꿰는 기준입니다. 9월 18일 글에서 본 SEC 면제 명령도 토큰이 같은 종류의 일반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주는지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같은 잣대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토큰화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기술’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그대로 따라붙는 경우에만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원문은 인터에이전시 정합성을 언급하며 자기보유 포지션의 자본 차감률을 SEC FAQ와 맞춰 비트코인·이더 20%,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2%로 두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쟁점 2 — 온체인 장부는 인정하되, 체인이 멈출 때를 대비하라

Q13과 Q14의 논리는 같습니다. 규정 1.31과 규정 45.2는 기술 중립적으로 설계됐고(원문은 2017년 5월 30일자 관보를 근거로 인용합니다), 따라서 온체인 기록으로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전자 규제기록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통제를 갖추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Q15입니다. 오프체인 사본을 두지 않겠다는 선택 자체만을 이유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퍼블릭·퍼미션리스 체인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보존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통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이 든 예가 구체적입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퍼블릭 체인이나 그 블록 익스플로러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원회 검사에 필요한 기록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올렸으니 장부는 끝났다는 논리를 미리 막아 둔 문장으로 읽힙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다 — 문서 스스로 그렇게 적어 두었다

이 부분을 빼면 오해가 생깁니다. 원문 각주는 이 FAQ가 해당 부서들의 견해일 뿐이며 어떤 실체적·절차적 권리도 창설하지 않고, 새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며, 위원회 전체나 다른 부서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조치 입장(no-action position)을 새로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즉 단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법률(시장구조법)은 상원에서 막혀 있고, 위원회 규칙 제정은 별도 절차이며, 오늘 나온 것은 그보다 아래 단계인 직원 단위의 해석입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의 층은 얕습니다. 이 구분은 이 사이트가 코인법안 시리즈에서 세워 둔 원칙과 같습니다. 발언, 제안, 표결, 확정, 발효는 전부 다릅니다.

참고로 원문 각주는 규정 1.31과 45.2가 2026년 6월 16일 행정명령 14405와 관련해 발령된 정보요청(RFI)의 응답에서도 지목됐다고 밝히며, dYdX·블록체인협회·솔라나정책연구소의 의견서를 언급했습니다. 업계가 요청한 항목이 석 달쯤 뒤 FAQ에 반영된 경로가 문서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개인이 오늘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FCM·DCO·SEF·DCM은 전부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기관 참여자이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파이프의 재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물중개사가 고객 돈을 굴릴 수 있는 자산 목록에 토큰화 형태가 들어왔다는 것은, 국채나 MMF 같은 전통 담보가 체인 위에서 움직여도 규제상 같은 것으로 취급될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주로 ETF처럼 ‘코인을 전통 금융 상품에 담는’ 방향이었는데, 이 문서는 반대 방향, 즉 전통 자산이 체인으로 올라오는 쪽입니다.

둘째, 규제의 문법이 자산 종류에서 권리 동등성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따지는 싸움은 계속되지만, 토큰화 자산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모두 “권리가 원본과 같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논의가 이어질 때 같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 상품 설명서를 읽을 때 기술 구조보다 권리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유용해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직원서신 26-05에 의존하겠다고 위재머(WinJammer) 시스템에 신고한 FCM이 실제로 몇 곳인지, 토큰화 담보가 현재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는 이번 문서에 나오지 않고 별도 공개 자료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매체가 인용한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 수치는 원문에 근거가 없어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관전 포인트

  • FAQ 다음 개정분. 원문은 앞으로도 질문을 추가·갱신할 수 있고 그럴 때 NEW·UPDATED 표시를 붙이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URL의 파일을 다시 열어 표시가 늘었는지 보면 됩니다.
  • 직원 단계에서 규칙 단계로 올라가는지. 직원 견해와 위원회 규칙 제정은 층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정식 규칙 제정 절차로 올라오면 연방관보에 의견수렴 공고가 실립니다.
  • 초기 3개월 제한이 풀리는 시점. 원문 Q10·Q11에 따르면 FCM은 처음 3개월간 결제형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이더만 증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주간 보고 의무를 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크립토자산도 조건 충족 시 가능해집니다. 개별 FCM의 신고 시점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 상원 시장구조법의 재표결 여부. 법률이 생기면 해석보다 법이 위에 놓입니다. 9월 21일 글에 정리한 재심의 동의 절차가 그 관문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