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이란? 배경과 쟁점 정리

웨일로그 편집팀

테더(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그 불투명성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정조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전용 연방법, GENIUS Act입니다.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로, 2025년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됐습니다. 법안 원문과 표결 기록은 미국 의회 공식 사이트(congress.gov)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백악관과 재무부도 서명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법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배경: 왜 이 법이 필요했나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코인”이지만, 그 안정성은 발행사가 코인 발행량만큼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 전제를 검증할 강제 규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테라·루나처럼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가격을 유지하던 스테이블코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미국 의회와 재무부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그림자 통화 역할을 하는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전혀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GENIUS Act는 이런 배경에서 준비금 요건, 상환 보장, 발행사 인가 절차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내용

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1대1로 대응하는 현금 또는 초단기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발행사는 준비금 구성을 매월 공개하고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연방 통화감독청(OCC)이나 각 주 규제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발행사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발행할 수 있고, 기존처럼 별도 인가 없이 아무나 발행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테더나 서클(USDC 발행사) 같은 대형 발행사는 대체로 이 법을 반겼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 통과 이후 여러 대형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인가 요건이 까다로워 소규모 발행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준비금을 미국 국채 위주로 강제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특정 상품에 쏠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처럼 담보 없이 설계된 모델은 이 법의 틀 안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GENIUS Act는 당장 국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C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계 발행사가 만든다는 점입니다. 준비금 투명성이 법으로 강제되면 “발행사가 실제로 준비금을 갖고 있는가”라는 스테이블코인 최대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국의 입법 방향이 국내 규제 설계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이 있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금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