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탁 지갑 1만 달러 보고 규정안, 5년 9개월 만에 철회됐다

웨일로그 편집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개인지갑(비수탁 지갑) 거래를 은행·송금업자가 보고하게 하려던 2020년 규정안과, 코인 믹싱 서비스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려던 2023년 규정안을 2026년 10월 6일자 연방관보로 둘 다 철회했다. 다만 철회된 것은 둘 다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에서 멈춰 있던 규정안이고, 기존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믹서 관련 형사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 원문 2건을 직접 열어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7가지로 갈라 정리한 것이다(2026년 10월 7일 오전 기준).

📌 오늘의 헤드라인 — 2026년 10월 7일 아침

이 블록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7일 아침 기준 스냅샷입니다. 이후 시세와 상황은 달라지므로, 지난 글을 보고 계신 경우 아래 수치는 현재 값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밤사이(한국시간 10월 6일 저녁~7일 아침) 나온 소식을 추렸다.

  • FinCEN의 규정안 철회 2건이 연방관보에 실렸다. 비수탁 지갑 규정안 철회는 91 FR 63514, 믹싱 특별조치 철회는 91 FR 63513으로 둘 다 2026년 10월 6일자 게재다(연방관보 원문 직접 확인). 이 글의 본문 주제다.
  • 비트코인은 10월 7일 오전 9시 32분(KST) 기준 24시간 전 대비 0.52% 내린 8만 5,415.06달러였다(코인마켓캡). 같은 기준 시각 이더리움은 0.74% 내린 2,694.36달러였다.
  •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9,07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9.03%였다(코인마켓캡,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KST 조회).
  •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 민주당 조사팀이 테더에 대한 조사를 재무부·법무부에 요청했다. 제재·압류 대상 지갑 846개 중 84%가 USDT를 주로 썼다는 보고서가 근거다(토큰포스트 10월 7일 오전 5시 1분 KST 브리핑). 보고서 공개는 9월 28일이라 당일 신규 사건은 아니다.
  • 이더리움 레이어2 ’앱스트랙트’가 2026년 12월 15일 운영 종료를 예고했다(같은 브리핑). 지난 10월 3일에 다룬 블라스트 종료에 이어 두 번째 L2 종료 공지다.

확인 1. 철회된 것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제안’이다

이번에 철회된 문서의 정체를 먼저 맞춰 둬야 나머지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연방관보 91 FR 63514의 ACTION 칸은 Proposed rule; withdrawal로 적혀 있고, DATES 칸은 “FinCEN is withdrawing the proposed rule published at 85 FR 83840 (December 23, 2020), as of October 6, 2026”이라고 적는다. 즉 2020년 12월 23일에 제안됐다가 확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규정안을 거둬들인 것이다. 미국 규정은 규정안(NPRM) → 의견 수렴 → 최종 규정 → 발효의 단계를 밟는데, 이 문서는 첫 단계에서 멈춘 상태였다.

제안일부터 철회일까지는 2,113일, 약 5년 9개월이다.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방관보 기록을 따라가면 2020년 12월 23일 제안 당시 의견 제출 마감은 2021년 1월 4일, 단 12일이었고, 이후 86 FR 3897(2021년 1월 15일)로 한 차례 재개방돼 2월 1일·3월 1일로 나뉘었고, 86 FR 7352(2021년 1월 28일)로 다시 3월 29일까지 연장됐다. 연장이 끝난 뒤로는 최종 규정도 철회도 없이 5년 반을 멈춰 있었다.

확인 2. 제안됐던 보고 의무의 금액 기준은 1만 달러와 3,000달러였다

철회 공고는 2020년 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 다시 적어 두었다. 원문에 따르면 제안은 은행과 송금업자(MSB)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 보고: 거래 상대방이 비수탁 지갑이나 ’그 밖의 대상 지갑’을 쓰고 거래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또는 24시간 안에 합산해 1만 달러를 넘을 때 FinCEN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기록·신원확인: 같은 조건에서 거래 금액이 3,000달러를 넘으면 거래와 상대방 정보를 기록하고 자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다.

여기서 ’비수탁 지갑’은 규정안이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is not required to conduct transactions from the wallet”이라고 정의한 것으로(85 FR 83843), 쉽게 말해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열쇠를 들고 쓰는 지갑이다. ’그 밖의 대상 지갑’은 은행비밀법(BSA)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지갑 중 FinCEN이 지정한 관할의 것을 가리켰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여기다. 이 규정안이 보고 의무를 지우려 한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은행과 송금업자였다.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내 지갑으로 받은 코인을 거래소로 보낼 때 그 거래소가 보고·기록을 하게 되는 쪽이었다. 그래서 철회가 개인에게 주는 변화도 “내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거래소·은행에 새 보고 항목이 붙지 않게 됐다”에 가깝다.

확인 3. 믹서 건은 규정안뿐 아니라 ‘지정’ 자체가 철회됐다

91 FR 63513은 성격이 한 단계 더 세다. ACTION 칸이 Withdrawal of finding an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이다. 규정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의 판단(finding) 자체를 철회했다는 뜻이다. 원문은 “FinCEN is withdrawing its finding that international CVC Mixing is a class of transactions of primary laundering concern, and the proposed rule, published on October 23, 2023”이라고 적는다.

믹싱 서비스는 여러 사람의 코인을 한데 섞어 보내 출처·목적지·금액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도구다. 2023년 규정안(88 FR 72701)은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거래 유형’으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이 관련 거래를 발견하면 전송 금액·코인 종류·사용된 믹서·고객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거래일·IP 주소·활동 서술까지 담아 보고하게 하려 했다. 규정안이 정의한 ’CVC 믹서’의 범위는 “any person, group, service, code, tool, or function that facilitates CVC mixing”으로, 사람이나 회사뿐 아니라 코드와 함수까지 포함했다. 철회 공고는 믹싱의 유형으로 여러 지갑의 코인을 모으는 행위, 알고리즘 코드로 거래 구조를 조정하는 행위, 쪼개 보내기, 1회용 지갑 사용, 코인 종류 교환, 이용자가 지정한 전송 지연 등 6가지를 열거해 두었다.

확인 4. 철회 사유는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다

철회 사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 FinCEN은 믹서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91 FR 63513의 문장은 이렇다.

While FinCEN maintains that illicit actors continue to use mixers and other tools and methods to hinder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s, this withdrawal is informed by the concerns from commentors that the expansive definition of CVC mixing in the proposed rule could have a chilling effect on legitimate activity and place a large reporting burden on covered financial institutions.

“불법 행위자들이 계속 믹서를 쓴다는 입장은 유지한다”고 명시한 뒤, 철회의 이유는 정의가 너무 넓어 합법적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준다는 의견 제출자들의 우려였다고 적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FinCEN will continue to monitor activity involving CVC mixers”라며 계속 감시하고 장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의지의 철회가 아니라 이 수단의 철회다.

두 공고가 공통으로 근거로 든 문서는 행정명령 14178호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PWG)의 2025년 7월 보고서다. 백악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니, 107쪽에 2023년 믹싱 규정안에 “over 2,200 comments”가 접수됐다는 서술과 “Treasury should consider next steps regarding its proposed rulemaking concerning CVC mixing”이라는 권고가 그대로 있었다.

확인 5. 형사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규정안 철회를 “믹서 써도 괜찮아졌다”로 읽으면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지점이다. 철회된 것은 은행·송금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지우려던 행정 규정안이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법령은 이 공고가 건드리지 않는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개발자 로만 스톰은 2025년 8월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재심 기일은 2027년 4월 26일로 잡혀 있다(2026년 8월 25일자 명령, 더블록·디크립트 보도 기준). 법원 문서는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기준임을 밝혀 둔다. 재무부가 행정 규정안을 거두는 것과 법무부가 기소를 이어가는 것은 별개 트랙이다.

확인 6. 같은 주에 FinCEN은 새 규정안도 냈다

철회만 본 사람은 FinCEN이 손을 뗐다고 오해할 수 있다. 같은 주의 연방관보를 보면 반대 방향의 문서도 있다. 지난 10월 2일에 다룬 A7A5 루블 스테이블코인 특별조치 규정안이 2026년 10월 5일자로 91 FR 63208에 게재됐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4일로 확정됐다. 그 글을 쓸 때 규정안 PDF의 DATES 칸은 [INSERT DATE 30 DAYS AFTER...]로 비어 있어 마감일을 적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게재되면서 날짜가 채워진 것을 확인했다. 한 기관이 같은 주에 규정안 2건을 거두고 1건을 띄웠다. 방향이 아니라 대상이 갈린 것으로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확인 7. 예고된 두 건과 실제 철회된 두 건이 다르다

마지막은 원문을 대조하다 발견한 대목이다. 2025년 7월 PWG 보고서 100쪽은 FinCEN이 “두 건의 규정안을 철회하고 있다”고 적으며 그 두 건을 “비수탁 지갑 규정안으로 통칭되는 것”과 “트래블룰·기록 규정 개정안”으로 특정했다(각주로 85 FR 83840과 85 FR 68005를 달았다). 그런데 2026년 10월 6일 실제로 철회된 두 건은 비수탁 지갑 규정안과 믹싱 특별조치 규정안이었다. 트래블룰 쪽인 85 FR 68005(2020년 10월 27일, 연준과의 공동 규정안)에 대해서는 연방관보에서 철회 공고를 찾지 못했다. 왜 교체됐는지, 트래블룰 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이번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 규정안이라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추측은 하지 않는다.

덧붙여, 믹싱 철회 공고는 “the Trump Administration supports the ability of lawful users of digital assets to privately transact on a public blockchain”이라는 문장을 인용부호에 넣어 보고서 100쪽에서 가져왔다고 각주를 달았다. 보고서 PDF 전문을 검색해 보니 그 문장은 그대로는 나오지 않았다. 100쪽에 실제로 있는 관련 문장은 위의 철회 예고이고, 뜻이 가장 가까운 문장은 111쪽의 “The Working Group supports civil liberties protections surrounding privacy and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privately transact on public blockchains”였다. PDF 텍스트 추출 과정의 한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되, 인용문을 그대로 찾지는 못했다는 사실만 적어 둔다. 반면 같은 공고가 107쪽에서 인용한 믹서 관련 문장은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확인된 것: 두 철회 공고의 문서번호·관보 인용(91 FR 63514, 91 FR 63513)·게재일(2026-10-06)·ACTION 칸·DATES 칸, 2020년 규정안의 1만 달러·3,000달러 기준과 비수탁 지갑 정의, 2023년 규정안의 믹서 정의와 보고 항목, 철회 사유 문장, 서명자(부국장 Jimmy L. Kirby)와 제출 시각(10월 5일 오전 8시 45분), 2020년 규정안의 의견 수렴 기간 3차례 변경, A7A5 규정안의 게재일과 의견 마감일, PWG 보고서 100·107·111쪽 서술.
  • 확인되지 않은 것: 2020년 규정안에 접수된 의견 건수(이번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트래블룰 규정안(85 FR 68005)의 처리 방향, 철회 대상이 예고와 달라진 경위, 로만 스톰 재심 관련 법원 문서 원문.

앞으로 확인할 일정

  • 2026년 11월 4일 — A7A5 특별조치 규정안(91 FR 63208) 의견 제출 마감.
  • CFTC의 Regulation CTX·CAM 사전 통지 — 관보 게재 후 60일이 의견 기한이다. 게재 시점은 지난 10월 6일 글을 쓸 때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보 게재 여부부터 다시 봐야 한다.
  • 2027년 4월 26일 — 로만 스톰 재심 기일(보도 기준).
  • 트래블룰 규정안(85 FR 68005) — 철회·수정·최종 규정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연방관보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